단도직입적으로 무상수리와 리콜에 대해 구분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무상수리가 리콜이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고 무상수리는 통상적인 AS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상수리와 리콜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상수리와 리콜을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수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식리콜의 특징
1. 국토부로부터의 명령이다.
2. 그러므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3. 피해범위가 명확하고 정확해야한다.
4. 조치명령에 기한이 없다.
5. 리콜조치 후 판매재개 조건은 재발방지가 되어야 한다.
6. 리콜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무상수리의 특징 (자발적 리콜)
1. 국토부의 명령이 있기전에 먼저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리콜에 의미가 있습니다.)
2. 국토부와 별개로 활동이 가능하며 국토부가 리콜명령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3. 피해범위를 정할 때 메이커에서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다.
4. 시정조치에 기한을 설정 가능하다.
5. 자발적 리콜 시 판매도 메이커의 의지에 따라 판매를 유지할 수 있다.
6. 자발적 리콜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사내 캠페인 같은 공지로만 알려도 된다.
어떻습니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과 정식 리콜. "리콜"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서로 상반되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상수리(자발적 리콜)를 통해 메이커는 국토부가 결함을 검출하여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마치 그것에 대한
면죄라도 주듯이 마치 아무런 신경을 쓰지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범위를 메이커 마음대로 산출가능하기때문에 많이 판매된.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는 차종을 제외시켜 무상수리의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피해범위가 큰 차종. 즉 많이 판매된 차종 그리고 적게 판매되거나 차의 등급이 낮은 차종들에 대해 일부 적게 판매되거나 혹은 낮은 등급의 차종을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피해범위가 1600cc의 엔진이라고 가정할 때 소형차는 대상에서 제외. 준중형과 중형차만 무상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기한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해당내용을 고지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모르고 있던 무상수리를 스스로 알아서 무상수리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소비자는 서비스센터의 실수로 무상수리 대상임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는 불합리를 감래하기도 하고 무상수리 기한을 초과하여 억울하게 유상수리를 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감래해야 합니다
자발적 리콜의 대표적 사례가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입니다.
국토부 정식 리콜은 10건 중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자발적 리콜의 사례가 많고 빈번합니다.
여담이지만 국토부 결함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위원회의 20여명 중 4명 정도의 소수는 국산자동차와 연관된 사람이 속해있고 위원회 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결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국토부의 리콜명령보다 앞서서 자발적 리콜을 자진신고하며 마치 최선의 개선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타의 수입차는 국산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까다로운 기준과 잣대로 정식리콜 조치명령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차를 타는것이 자량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부터 투명하게 조치받고 깔끔한 결과까지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 및 관리방안
요즘은 자발적 리콜 역시 시스템의 구축이 탄탄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본인의 차량을 꼭 등록해서 통지를 못 받아서, 혹은 무상수리 기한을 초과하여 조치를 못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리콜 사이트 http://www.car.go.kr에 접속하셔서 본인 차량의 결함 및 하자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